20대 남성 학원강사가 일하는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남성 학원강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남성은 이전에도 '스토킹을 당했다'고 6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26·여)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수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B씨는 학원수강생이었던 A씨가 사무실에 침입하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8일에는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풀려났고 같은달에만 2차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9월8일 현행범 체포 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