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1일 넘어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달 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김웅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1일 이송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첫번째 압수수색 후 사세행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