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곽상도 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곽 의원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곽상도 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제출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1일 오후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사측이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주요 인사가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의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안전 부문 근로감독관을 화천대유에 직접 투입해 산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