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사건 중 22%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3년9개월간 경찰이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8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2020년 513건이며 올해 1∼9월에는 221건이 배당됐다.


배당은 서울청이 516건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순이어서 수도권 경찰청이 전체의 63.6%인 1154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이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의 21.8%에 불과했다.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491건(27.1%)을 제외하고는 796건(43.9%)이 불입건·불송치, 130건(7.2%)이 내사·수사 중지 혹은 이송으로 종결됐다.


경찰청은 FIU로부터 4월 화천대유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청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배당 이후 5개월간 수사 전환없이 입건 전 조사만 해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혹의 단서가 금융거래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제공하는

수사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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