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콜택시처럼 부른 '상습 이용자'가 최근 5년간 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월 구급차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년에 12번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2482명이다.
이 중 단순주취자가 868명(35.0%)으로 가장 많았다.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으로 검진 이송을 요청한 경우가 8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단순 진료 629명, 정신질환 92명, 생활불편 협조 27명 등이었다.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단순주취자는 2016년 이후 110명→146명→17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78명, 2020년 142명으로 다시 줄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의 80% 수준인 113명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상습 이용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51명, 대구 215명, 서울 171명 순이었다.
소방청이 상습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5년간 17건에 그쳤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거나 잘못된 위치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등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정말 악의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로 구급서비스가 필요할 때 참고 견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단순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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