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7억원에 달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가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7개월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5707억2600만원, 건수는 2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는 2017년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1508억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478억5200만원·11건), LS(389억5500만원·23건), 금호아시아나(321억9800만원·13건), 동국제강(311억2600만원·4건) 순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