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 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전매 혹은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2001년 제정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의심민원이 발생했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각 자치구도 지역 실정에 맞춰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 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 점검 및 전기안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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