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사건 피의자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일 이씨와 또 다른 이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출석한 이씨 외 나머지 2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씨는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인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한 혐의가 있다.

최근 검찰은 권 회장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선수'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연락이 두절된 이씨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주가 조작에 나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씨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