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전국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작업 중 떨어진 제품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효성중공업 사업주가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해 한 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명백한 효성중공업에 의한 살인이며,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크레인으로 700kg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들어올려 프레임 하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A씨(63)가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쇠고리 한쪽이 이탈해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져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은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것으로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했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난 크레인은 라운드슬링과 2줄 걸이 로프에 후크를 달아 사용했다"며 "이는 70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이동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임에도 해당 후크에는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이 있지만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안내서에 불과할 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효성중공업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과 촉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안전보건시스템 마련, 목격자·동료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부 창원지청에는 "사업장 특별감독 및 크레인 작업중지 및 관내 사업장 크레인 일제 안전점검, 노조참여 보장, 사업주 구속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