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오 시장.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내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6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두 고발건 모두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찰 판단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나왔다.

오 시장은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내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오 시장이 전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서울시가 파이시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에 오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된 고발 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었다.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한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보상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오 시장 측은 박 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