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 가까이 증가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은 1만724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보다 9.8%(1539건)가량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약 8%(2094명) 늘어났다.
지난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4461건)였으며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20.2% 증가했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음주운전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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