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문으로 구속된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공판을 앞둔 정일훈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9일부터 총 5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던 2020년 12월 마약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차명계좌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총 161회에 걸쳐 약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일훈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