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8일 SNS를 통해 "민간개발로 토건세력이 개발이익을 전부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냐.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민간 토건세력 대변자라는 소릴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무·경제·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의 출자 필요성, 목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161㎡에 상업·유통·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민간 개발로 추진됐으나,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분율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이 ‘50%-1주’로 가닥이 잡혀 있다.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토지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2018년 1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토지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2018년 1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 환수' 장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 2의 대장동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임 국민의힘 도지사 시절 민간개발로 추진되었던 것을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않게 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취임하고 민관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개발 방식은 이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구적 롤모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관합동개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 본인들이 토건업자와 손잡고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것부터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2019년 7월 SNS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치적’임을 강조하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지사는 2019년 10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직접 사인을 하고 결재 도장을 찍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관합동개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 본인들이 토건업자와 손잡고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것부터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2019년 7월 SNS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치적’임을 강조하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지사는 2019년 10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직접 사인을 하고 결재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