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9일 오전 9시20분부터 다음날인 10일 새벽 1시쯤까지 자정을 넘기며 정 변호사를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가 이날 검찰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술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의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도피 중인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4년 10월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유씨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는 유씨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를 바탕으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유씨가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해당 자술서에는 지난해 8월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씨가 비료 사업을 제안했고, 함께 동업하기로 해 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20억원을 투자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10월 유씨가 수 억원의 이혼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씨가 "김만배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거라고 했다"는 내용도 자술서에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동아일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0억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씨와 유씨 외에 '그분'이라 지목된 '윗선'일 수 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오는 11일 검찰 소환을 앞둔 김씨는 이날 변호인단과 검찰 조사를 대비하는 한편,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녹취록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을 두차례 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씨 소유로 그 배당금(약 1200억원)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자금 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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