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친 셈이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 주변 다른 차량의 블래박스 등을 토대로 A씨의 차량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10일 오전 0시10분쯤 경찰서로 출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와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더던 B씨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