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1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 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우발 범죄'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태현은 결심공판에서 A씨 살해마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을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Δ우발성을 주장하는 김씨의 그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Δ피해자의 저항이 무장 상태였던 김씨에게 위협적이란 진술의 설득력이 낮은 점 Δ첫 번째 살인 이후 범행을 중단하는 대신 피해자 컴퓨터를 켜 기록을 확인·삭제하는 등 계획을 실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검찰은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라며 "영원한 사회격리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을 갖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4월 구속기소 이후 검찰 구형 전까지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냈으며 구형 이후에도 8일까지 5회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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