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2021.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공포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탄소중립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해 관계부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최대한 지원하라"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패신고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도 일반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국비 부담분 528억2600만원 중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166억2200만원 등 2개 부처의 예산 부족분 총 457억900만원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9개 시·도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4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