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무등록·불법개조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전조등 불법개조, 미 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배달 이륜차 증가와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하고,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보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 사용 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가림·훼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중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를 한 이륜 자동차는 150대 적발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교통 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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