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 남성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모습.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5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서로 전화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직접 만나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흉기에 여러차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