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12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아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딸 C씨(45)를 살해하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정신 질환인 조현병 진단을 받은 C씨는 약 5년 전부터 자신의 자녀와 함께 친정 집에 들어와 살았다. A씨와 B씨는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C씨가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의 증세가 악화됐고 딸이 낳은 손녀의 앞날이 걱정됐다"며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망상과 환청이나 환각, 행동 이상 등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