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달일을 하며 음식대금을 챙겨 달아난 30대가 12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달업을 하면서 음식대금 등을 챙겨 달아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여성 쇼핑몰 CEO를 사칭해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10대 여학생에게 1차 면접을 빌미로 사진 10장과 동영상 2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올해 1월쯤 다른 새로운 사진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언니도 니 사진들 몇개 있거든 지금 이거 뿌릴게 알아서 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 2월6일에는 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호텔에 데려가 나체 사진을 두차례 찍었다. 이후에는 "돈이 없어졌다. 생각 잘해라 영상 뿌리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8만5000원을 식당 관계자 계좌로 받아 음식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 거스름돈 3만4000원 상당은 자신이 챙겼다.

지난 3월에도 여성 쇼핑몰 CEO를 사칭해 10대 여학생의 사진 30장 등을 받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소개비와 안전화 대금 등 18만원을 갈취했다. 커플링을 잃어버렸는데 여자친구에게 들키지 않게 반지를 빌려 달라며 지인에게 30만원 상당의 반지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치킨집 및 식당 등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등을 여러차례 횡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해 더 이상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