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심의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에 하나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이 외에도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었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겨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 열린 회의에서도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게 약관 위반이라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6차례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후 벌써 10개월째 판단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