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2일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중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전날(11일)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 하고, 녹음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며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00억 약정을 한 뒤 올해 초 5억원을 건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에는 '제3자'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9일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이 지목됐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은 유 전 본부장만 재차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모두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질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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