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공수처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통화 녹취파일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조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건넨 전후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 테니 남부지검에 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대검에 제출하라"며 두 차례 전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녹취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보도된 것이 당황스러워 공수처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저희 쪽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그럼 검찰에서 유출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검찰은 공수처 수사대상인데 녹취록 유출은 왜 수사하지 않냐"며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도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정부 여당이 시키는 것만 수사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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