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시절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민간 위탁사무' 축소에 본격 나선다.
앞서 오 시장이 '대못'처럼 박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전면 개선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협약 만료 시기가 내년까지인 경우 민간위탁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만료 시기가 2023년부터인 경우 사업 운영의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을 통해 행정수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무는 종료하고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직영화, 자치구 사무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위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사 사무 통폐합을 검토해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첫 번째 대못'으로 지적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도 손 본다.


'의회·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 민원, 내부고발, 수사, 제소 등으로 서울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위탁사무 운영 중 주요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나 협약해지를 우선 검토한다.

또 비위·반복적인 회계부정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발견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즉시 이첩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재계약 제한기준도 종합성과평가 6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이 배제되도록 한다.

두 번째 대못으로 지적한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한다.

오 시장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 조건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 분리 등으로 필요 인력이 감소하거나 변경되면 고용승계 범위(80%)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탁기관의 장·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수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10명 미만)인 경우도 고용승계 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한다. 중요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기존 '소관 실·본부·국장 전결'에서 '부시장 방침'을 변경한다.

사업 부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민간위탁 추진 시 효율성, 시민 편의 증진 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야 한다.

민간 위탁금 예산 심의도 강화한다.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인건비 부당편성, 회의비, 자문료 등 외부인사에 지급되는 예산도 집중 점검한다.

수탁기관의 연 2회 이상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밖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민간위탁 방식 업무의 적절성을 좀더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며 "앞서 오 시장이 발표한 사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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