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3월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이 운영되는 보호관찰소는 서울·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창원·전주·광주·제주다.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최근 연달아 일어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신속수사팀은 주·야 상관없이 24시간 위반 여부를 추적관찰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에 나선다.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의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전자감독담당자와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수사팀은 모두 78명으로 구성됐으며 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을 통해 선발됐다. 법무부 측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