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탁 의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4)의 등·허리·다리를 주먹과 식탁의자로 때리고 폭행을 말리는 여동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한 뒤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인격장애·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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