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브로커 A씨(70·가운데)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브로커 A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70대 브로커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브로커 A씨(7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2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진행하게 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5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로 걸음을 재촉했다. A씨의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안하는지 등과 같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로 향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74)와 함께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된 브로커는 A씨를 비롯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모두 4명이 신병처리 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17명의 사상자를 부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