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리 안내를 요청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 어깨를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지난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식당에서 자리 안내를 요청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 어깨를 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식당에서 자리 안내 부탁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일행과 함께 한 식당에 들렀다. 입구에서 자리 안내를 기다리다 가까이 온 여종업원의 어깨를 치며 "여기 두 명이요"라고 말했고 자리를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은 A씨는 잠시 후 다른 종업원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B씨가 "혹시 여종업원 만졌느냐"라고 묻자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지금 여자 종업원이 'A씨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졌다"면서 울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식당에서 여종업원의 어깨를 치며 자리 안내를 요구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건 내용 글을 올렸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여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했다. A씨가 여종업원 어깨 부분을 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겨드랑이 안쪽이나 옆구리를 만지는 듯한 모습은 없었다. 이어 A씨가 어깨를 쳤을 때 여종업원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통상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피혐의자(조사받기 전 신분)에 대한 고소를 돌려보내거나 각하하는데 담당 수사관은 A씨에 관한 조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여종업원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