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표와 법인이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한 거짓 광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용 안마의자의 성능을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2019년 1월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법인과 박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