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실형은 못 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화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다.


화재로 인해 빌라 1층 천장과 내장재를 비롯해 인접 건물의 가스계량기, 건물 외벽, 내장재 등이 불에 타 약 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도 지적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다만 2003년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2017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