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자산 동결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했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 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 8억3000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로,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