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회 폐회사를 하던 중 B양을 포함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 일으킨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B양은 수련회 9개월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반면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B양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사건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