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내 쟁점이 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대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김만배 화천대유 주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과 수사팀이 성남시 압수수색을 뒤늦게 한 것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755억원의 뇌물공여,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원대의 횡령, 3가지를 혐의로 적시했으나 법원은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수사 시작 20여일이 지난 후 성남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도 논쟁거리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최종 허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기관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으나, 검찰은 지난 15일에서야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인데다 최종 결재라인인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수사 뭉개기'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김 총장이 검찰총장 부임 전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으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총장은 6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문변호사가 된 것이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 역시 법인이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절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야당 의원들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금 즉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고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법원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정당 판단을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Δ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까지 3건을 인정했다.

여당은 이날 윤 전 총장 비판을 이어나가면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는 방안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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