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사칭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직업군인 A씨가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계정을 만든 뒤 "임신했다", "스폰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직업군인 A씨가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군인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지난 9월 충남 계룡대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지난 6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인터넷 상에 올라온 모르는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해당 여성인 척 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성의 사진을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만든 여성 계정과 1인 2역을 하며 상황을 꾸며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조건 만남을 요구하면 여성이 이에 응한다는 식으로 SNS 메시지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여성이 내 조건만남 요구에 응했다", "이 여성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스폰녀"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해당 메시지 캡처본, 피해자들 실제 사진과 함께 올리며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건 만남에 응한 피해자가 임신한 뒤 이를 빌미로 본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 이에 해당 여성들은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신원이 특정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