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교사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막말을 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18일 모욕죄 혐의로 약식 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며 최 전 함장을 비난했다.
해당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졌고 최 전 함장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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