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또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18일) 오전 5시14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48시간 내인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성남의뜰에 8000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 4인방'으로 불린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4인방 가운데서도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속속들이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입국 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실질 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 씨에게서 수표 4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 원에도 남 변호사가 개입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인지, 개발 사업 당시 대가를 전제로 한 배임 행위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이 이뤄진 경위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를 알고도 결재했는지 등에 대해도 조사 중이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이 사건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남씨의 구속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새로운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김씨 등 계좌추적 진행 경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 변호사는 김씨와 달리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유 전 본부장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당연히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수사팀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