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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직원 3명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오전 10시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A씨 등 3명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적게는 4차례에서 많게는 13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들은 함께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C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8월 구속됐다. 앞서 금천구청은 지난 7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사건 이후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성범죄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사회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1차 가해자와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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