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핵심인물 4인방’으로 불린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25%를 주기로 약속한 뒤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구속 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터지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귀국했다. 귀국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350억원 로비설’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 등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영장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계좌추적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 회계사의 녹취록 증거 등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남 변호사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남 변호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진술을 거부하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탓으로 전부 돌리면 건질 수 있는게 없다”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 신병확보에 실패해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남 변호사 구속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