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도심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가지 목표를 내세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지자체·경찰은 차벽 설치 검토 등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및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심했다"며 "오늘 아침 대통령이 코로나19 재난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노동자의 이야기를, 노동자들의 희망을 대통령이 책임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집회 공간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산업재해로 코로나19 첫 1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권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의 요구를 막지만 말고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에 근거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길 촉구하고 양 위원장도 하루 빨리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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