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툰다"며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법률의 위헌성을 입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변호인 측이 이 교수의 견해를 법정에서 소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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