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사업가 A씨가 최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인터뷰 이후에는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당초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으나, 9개월이 경과한 지난 8월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결과는 수사종료 시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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