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 차 출석 후 법정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소유자가 인터넷에 나체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기사로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이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이 증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게시됐고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의혹 제시는 일반인과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기사가 조 전 장관이 아이디를 사용해 남성잡지에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과 표현이 피고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이 평의·평결 등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