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52)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뉴스1
'대장동 로비·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에서 22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 만기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