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올초 국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다. 

또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잘못된 집착이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정의했다.  

또 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