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초 국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다.
또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잘못된 집착이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정의했다.
또 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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