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어난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 사례 257건을 보상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신규 신고 811건을 심의한 결과 31.7%인 257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기각된 사례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근육통 발생, 21일 후 두통, 21일 후 다리저림 등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천식, 추간판 장애 등)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전정 신경 세포염, 폐렴, 담낭염, 천장골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기각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2379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가 제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4926건(1.5%)이며 이 중 2287건(46.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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