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고등학교 3학년생 고(故) 홍정운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 A씨(48)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숨진 홍군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전남 여수 웅천 요트선착장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가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경찰관과 함께 법원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남 여수에서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특성화고 3학년생 고(故) 홍정운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요트업체 대표 A씨(48)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숨진 홍군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홍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홍군이 헐거워진 잠수장비를 다시 착용하는 과정에서 납 벨트 12㎏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군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주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A씨 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달 27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다. 요트업체가 홍군 부모 동의 하에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서'에는 요트 탑승객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보조, 선체 관리, 조종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잠수 작업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도 없는 실습생 홍군에게 7t급 요트 바닥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 관리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인1조로 작업하는 잠수 안전수칙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사업장에 잠수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업장 주인과 A씨를 입건했다. 여수 해경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