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구진욱 기자 = 경찰이 서울 서초구 한 회사의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이튿날 극단선택한 동료 A씨(35)를 지목한 가운데 2주 전 사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도 A씨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특히 2주 전 유사 사건 발생 당시 음료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고 이는 A씨 자택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회사에서 2주 전 탄산음료를 마신 뒤 한 직원이 쓰러진 사건도 A씨가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사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주 전 사건 관련 진술도 상당 부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주 전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추가 입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탄산음료에 대해 성분 분석 의뢰를 했는데, 해당 음료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나 살균제 원료로 섭취했을 때 구토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숨진 A씨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이 담긴 용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 등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직원 B씨(44·남)와 C씨(35·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A씨가 이미 사망함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를 입건한 것과 관련해 "영장이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건은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B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C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확한 분석을 위해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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