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름 앞두고 예배시간 중에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3월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어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며 발언 길이도 1분35초 정도에 불과하고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며 항소했다.
또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교회 설교 도중 이뤄진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아울러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로 예배와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명 가량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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