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사.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특혜사업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공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정재창씨는 각자 분담해 돈을 마련하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돼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하고 사업·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편의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배임 혐의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공범들과 겹치는 혐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